서울지법, 출판업체 고려원 화의개시 결정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3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16일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난 뒤 지난해 4월 화의를 신청한 출판업체 ㈜고려원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고려원은 앞으로 한달간 채권신고를 받은 뒤 채권단과 최종 화의조건에 합의할 경우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기업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78년설립된고려원은85년 이후 출판업계 1, 2위를 다투는 등 사업이 번창했으나 대여서점 확산에 따른 도서출판물 매출감소와 이를 만회하기위한과도한 투자때문에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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