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4명, 징역 3년6월 선고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31분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삼봉·朴三奉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의 지은주(28·여·외국어학원 강사) 배윤주(28·여·〃) 엄주영(23·동아대 무역4) 서봉만피고인(27·동아대 경영4)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총학생회장 도경훈피고인(25)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기부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공판과정에서의 심리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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