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한보수뢰」 5년선고…현역감안 법정구속안해

  • 입력 1998년 2월 16일 19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16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 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의원이 현역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김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받은 돈에 정치자금 성격이 다소 있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정치경력과 수수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량이 10년 이상으로 워낙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호갑·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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