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9월부터 혜택

  • 입력 1998년 2월 17일 06시 40분


정부는 16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를 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1일부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고용조정 지원 대상업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9월1일부터 6만5천여개 사업장 45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7월1일로 예정했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시기를 14일 국회가 제출한 ‘해고자 생활대책 지원금확보에 관한결의’에 따라4개월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업 신발제조업 등에 국한됐던 고용조정 지원 대상업종을 확대, 9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어업 광업 제조업에 속하는 모든 업종과 수상운송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일부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조정 지원대상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중 경제상의 이유로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거나 업종전환 후에 기존 근로자의 6할 이상을 재배치한 업체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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