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대표등 20명 연행…다단계판매 수사-계좌추적

  • 입력 1998년 2월 17일 06시 40분


SMK(SM코리아)의 다단계판매중 불법부분을 수사중인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이 회사 대표이사 고상영씨(43·경기 파주시 문산읍)와 관리본부장 최정현씨(41·경기 안양시 동안구) 등 20명을 연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경찰관 1백50여명을 SMK 본사 등에 투입, 회장 이광남(李光男·54)씨 등 임원과 고위 판매직원들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회원가입신청서 물품구매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부인 임모씨(51)와 아들(27) 딸(25) 등 이씨 가족과 회사 간부의 친인척중 상당수가 최상위 판매원인 GMD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GMD는 SMK측이 하위 판매원에게 가입을 권유할 때 ‘소자본(5백20만원)으로 시작해 5단계의 승급을 거치면 연봉 수억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급”이라며 “가족들이 정당하게 판매조직을 확장해가며 그 자리에까지 올랐는지의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SMK측에 가입비명목으로5백20만원을 낸 경우를일부확인했다고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SMK 고대표 등은 “SMK는 종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불법 피라미드 판매회사와는 달리 국내 기업의 물품을 판매하고 법정수수료를 보장하는 신종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해액이 1천억원이나 된다는 일부 진정내용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고씨 등은 “일부 판매원들이 회원확장 과정에서 수익을 과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SMK측은 “이번 사태가 소비자들의 민원에 의한 것인 만큼 소비자상담실과 소비자 고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회원들의 비합법적 판매활동이 예상될 경우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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