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사례집 발간]소송않고 수임료횡령등 갖가지

  • 입력 1998년 2월 17일 20시 14분


변호사들의 각종 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의 처벌내용을 모은 징계 사례집이 17일 발간됐다. 사례집은 변협이 93년 법무부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93년 5월부터 96년 말까지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45건을 모은 것이다. 특히 사건브로커 고용을 통한 ‘싹쓸이’수임, 판사와 변호사의 금전수수 등 법조계 비리가 불거진 상황에서 사례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가장 무거운 처벌인 제명은 토지 소유권을 찾아준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만 챙기거나 수임료만 받고 소송은 아예 수행하지도 않은 변호사에게 내려졌다. 이밖에도 의뢰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소송물을 마음대로 처분해 재산분쟁을 일으키거나 담당검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변호사는 정직 1년∼6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사무실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희롱을 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먼저 받은 변호사 △부인을 폭행해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재소자에게 금품을 넣어준 변호사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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