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부도 아파트 지체보상금은

  • 입력 1998년 2월 18일 09시 19분


Q: ㈜삼익에서 짓는 아파트를 95년7월에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낸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입주예정일은 원래 작년 11월이었으나 올해 7, 8월경에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삼익을 신호그룹이 인수한 상태인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박찬주씨〉 A: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보면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체보상금을 주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조항에는 사업체 부도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분양자들에게 입주지연에대한보상금은꼭지급해야한다. 질문처럼 부도업체를 다른 기업이 인수했을 경우에는 두 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지체보상금 지급을 협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있다. 〈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 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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