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18일 대위 진급에서 탈락해 중위로 전역한 육군 3사관학교 출신 김모씨 등 전역장교 1백55명이 “국방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관후보생 모집 요강에 대위진급 보장이 약속돼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진급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김씨 등을 진급에서 탈락시킨 것이 군당국의 재량권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