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주식투자 수십억원 손해입힌 투신사직원 실형

  • 입력 1998년 2월 20일 11시 02분


국방부의 군인연금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투자신탁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19일 이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된 모투자신탁㈜ 법인영업부 전차장 장정환피고인(42)과 전과장 고순호피고인(3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피고인 등은 94년 12월 4백1억원의 군인연금을 예치받으면서 『연 15.7%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주가하락으로 은행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1.9%의 수익을 얻는데 그쳐 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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