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DJ비자금 자료 불법성,이회창씨 認知 수사중』

  • 입력 1998년 2월 20일 19시 42분


김대중(金大中·DJ)차기대통령의 비자금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순용·朴舜用 검사장)는 2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가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전달받을 때 자료수집 과정의 불법성과 일부자료의 허위성 등을 알았는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비자금 자료를 폭로한 시점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명예총재가 이같은 불법성을 알고 폭로를 지시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배재욱(裵在昱)사정비서관에게 김차기대통령의 친인척계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구 여권의 배후인물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초 한나라당측의 고발내용 중 ‘김대중후보측이 92년 대선때를 비롯해 10개 대기업에서 1백34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조사한 결과 △동아그룹에서 92년11월 권노갑(權魯甲)전의원을 통해 15억원, 김봉호(金琫鎬)의원을 통해 20억원 △삼성그룹에서 92년5월 권전의원을 통해 7억원 △진로그룹에서 91년7월 임춘원(林春元)전의원을 통해 5억원 △대우그룹에서 92년8월 모의원을 통해 5억원 △대동건설에서 91년9월 김인곤(金仁坤)의원을 통해 2억원 등 모두 10개 기업에서 39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당의 공식 선거운동자금으로 쓰인데다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나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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