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과다수임료 변호사 8명 첫 수사의뢰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과다수임료 징수와 브로커 고용 등 변호사비리를 조사해온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 윤리위원회는 23일 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3명은 자체 징계토록 변협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변협이 비리가 밝혀진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는 조사과정에서 10여명의 경찰관과 검찰 직원이 이들 변호사에게서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해준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해당관서에 통보했다.변협은 조만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 변호사를 제명 또는 최장 3년 동안 정직시키는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형사사건을 과다하게 수임한 조사대상 변호사 85명 가운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변호사 57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3월2일 발표키로 해 징계대상 변호사는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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