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지목 변호사,『변협 비리징계 편파적』반발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변호사비리를 조사해온 변협 윤리위원회의 일부 변호사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원회를 탈퇴하고 윤리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변호사가 윤리위 변호사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파문에 휩싸였다. 방희선(方熙宣)변호사는 24일 “조사에 성실히 응한 변호사들은 수사대상이 되거나 징계를 받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무혐의 처리되는 등 윤리위 조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됐다”며 윤리위를 탈퇴했다. 그는 “대다수 조사위원들이 대상 변호사를 만나지도 않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에게서 청탁을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진(林東鎭)변호사도 탈퇴를 고려중이다. 한편 윤리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대전의 L변호사는 “윤리위 발표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조사위원을 만난 적도 없다”며 “최소한의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허위사실을 발표한 윤리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변호사는 서울의 Y, K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의 L, K변호사, 창원의 S, H변호사 등 8명으로 이중 7명은 판사 출신이며 1명은 연수원 출신 개업변호사다. 한편 최종백(崔鍾伯)윤리위원장은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은 사견일 뿐 대다수 조사위원들은 위원회 방침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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