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강제로 술을 권해 목숨을 잃게 한 선배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직·金容直 부장판사)는 25일 신입생에게 ‘사발주’를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성(姜熙成·26·당시 충남대 토목공학과 회장)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해의도를 갖고 술을 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음주의 폐해를 알면서도 사전주의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