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검사에게도 돈줬다』…비리변호사부인 주장 파문

  • 입력 1998년 2월 26일 19시 27분


사건브로커 고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부인 고모씨(44)가 “남편은 의정부지원 판사에게만이 아니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들에게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 대검찰청이 26일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비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시점에 고씨의 폭로가 터져나와 사건알선료 금품수수 등 법조계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남편의 고교후배인 의정부지청 모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5백만원을 받았다가 판사금품수수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 “다른 변호사들도 검사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거나 알선료를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 감찰2과장 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와 권영세(權寧世)검사를 의정부지청에 보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변호사와 관련된 인물을 모두 조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지원 파문이후 현지에서는 “검찰수뇌부는 검사 5명이 변호사에게서 돈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 문제를 판사비리로 축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편 판사 금품 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이날 의정부지청에서 넘겨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은행계좌를 통해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판사와 변호사를 선별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넘긴 9명의 판사중 참여연대가 6명만 고발해옴에 따라 나머지 3명의 조사여부를 검토중이다.

〈하준우·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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