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이변호사 비리사건 관련 자료에 검사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검찰이 이를 계속 부인해온 만큼 검사관련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이날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금품수수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찰결과 발표에서 검사 11명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변호사 사무장이 소개료를 준 사람을 기록한 사건수임대장에서는 검사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변호사의 수첩에만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검사들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이유와 그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등 상례에 어긋나는 조치를 한 검사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변호사를 26일 조사했으나 사건을 알선한 판사나 검사에게 알선료를 준 적이 없고 의정부지청 검사들에게 술접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