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수임알선 의정부검사 11명 명단입수…수뢰여부 조사

  • 입력 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호(李順浩)변호사 사무장의 수첩에 사건 12건(형사 7건, 민사 5건)을 소개한 검사 11명(1명은 변호사 개업)의 이름과 사건내용이 적혀있었던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변호사 비리사건 관련 자료에 검사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검찰이 이를 계속 부인해온 만큼 검사관련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이날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금품수수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찰결과 발표에서 검사 11명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변호사 사무장이 소개료를 준 사람을 기록한 사건수임대장에서는 검사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변호사의 수첩에만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검사들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이유와 그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등 상례에 어긋나는 조치를 한 검사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변호사를 26일 조사했으나 사건을 알선한 판사나 검사에게 알선료를 준 적이 없고 의정부지청 검사들에게 술접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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