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법정정원을 초과한 육군 장성은 중장 10명, 소장 14명 등 모두 24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재 2년으로 규정된 군단장(중장)과 사단장(소장)의 임기를 늘려 보직이동에 따른 진급요인을 줄이고 격이 올라간 직위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2000년까지 중장과 소장의 수를 정원에 맞추기로 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결원이 생기는 범위 안에서만 진급을 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장성의 수가 정원보다 많았던 것은 그동안 육군수뇌부가 소위 ‘자기사람’을 진급시키기 위해 새로운 보직을 만든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한 직위에서 2년간 근무한 뒤 전역하는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소위 ‘직위진급’관행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