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J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에서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아 지난해 말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는 “검찰이 이 교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서 받은 촌지의 액수와 선물내용이 기록된 촌지기록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임 결정 당시 “검찰에서는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한 뒤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이를 부인했지만 촌지액수와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커 해임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96년 교육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2백만∼1천만원의 사례비를 납품업체에서 받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장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이중 9명도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낮춰져 복직하는 등 교원징계재심위가 교원비리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