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기록부」작성 해임여교사 복직…파면교장 9명도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지난해 검찰의 교육방송원(EBS)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해임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에 다시 복직했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J씨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에서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아 지난해 말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는 “검찰이 이 교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서 받은 촌지의 액수와 선물내용이 기록된 촌지기록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임 결정 당시 “검찰에서는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한 뒤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이를 부인했지만 촌지액수와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커 해임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96년 교육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2백만∼1천만원의 사례비를 납품업체에서 받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장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이중 9명도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낮춰져 복직하는 등 교원징계재심위가 교원비리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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