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빚보증 설수도 안설수도…』,보증피해 이렇게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증권관련기관 직원 Y씨가 지난주 동료직원 15명에게 1천만∼2천만원씩 2억원 가량의 빚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려쓴 뒤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원 L씨(31)는 부모가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이 넘어가는 바람에 약혼녀와 파혼 위기에 놓여 있다.

1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부도 소비자파산 감원 감봉 등이 급증함에 따라 빚보증을 잘못 선 죄로 매달 월급을 압류당하는 회사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속담처럼 예나 지금이나 빚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의 지혜인 셈.

빚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보증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한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더라도 보증 책임과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증책임의 한계〓빚보증은 책임 한계에 따라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채무보증 등으로 나뉜다.

포괄근보증은 은행거래와 관련, 주채무자(피보증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를 포괄하는 보증. 심지어 주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준 것까지도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한정근보증은 주채무자의 당좌거래나 외환거래 등 특정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특정채무보증은 1건의 특정한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범위가 가장 좁다.

일반인들은 대개 ‘빚보증〓특정채무보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일 때도 있다.보증을 설 때는 어느 선까지 책임지는 것인지를 찬찬히 뜯어보고 보증서에 보증 종류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연대보증의 위험〓회사원 K씨는 친지 등 3명과 함께 5천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섰다.

피보증인이 6개월 뒤 부도를 내자 금융기관은 돈을 받아내기 쉬운 K씨에게만 5천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K씨는 금융기관이 공평하게 상환요구를 하도록 분쟁조정 신청을 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일단 금융기관에 돈을 갚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라는 설명이었다.

▼기타 유의사항〓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 금물. 보증서류를 작성할 때 공란을 남겨둬서도 안된다.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일단 보증을 선 뒤에도 피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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