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룸살롱 주인 소환「판검사출입」조사…해당 검사 징계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의정부 지원과 지청의 판검사 금품수수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일 검사 12명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초에 끝내고 판사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중인 이순호(李順浩·38)변호사를 소환해 검사들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법조인들에 대한 단골 접대장소로 이용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북구 미아동 V룸살롱 등 술집 2곳의 업주와 종업원 5,6명을 소환해 판검사들의 출입여부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변호사의 사무장 최모씨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는전현직검사11명과이변호사의 부인 고모씨(44)가 5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한 김모검사 등 12명의 검사를 상대로 사건 소개경위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비리사실이확인된 것은 없다”고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결과 검사들이 변호사들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전거래를 했거나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들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검사들을 단호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조원표·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