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구속중인 이순호(李順浩·38)변호사를 소환해 검사들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법조인들에 대한 단골 접대장소로 이용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북구 미아동 V룸살롱 등 술집 2곳의 업주와 종업원 5,6명을 소환해 판검사들의 출입여부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변호사의 사무장 최모씨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는전현직검사11명과이변호사의 부인 고모씨(44)가 5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한 김모검사 등 12명의 검사를 상대로 사건 소개경위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비리사실이확인된 것은 없다”고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결과 검사들이 변호사들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전거래를 했거나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들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검사들을 단호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조원표·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