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리의혹을 조사해온 대한변협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변호사 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데 이어 2일 9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수사의뢰 대상 변호사들은 지난해 1년 동안 형사사건을 2백건 이상 수임하고 수임과정에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위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내용의 자료, 허위자료를 제출한 변호사 14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과 검찰직원 등 공무원 5명은 해당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변호사 84명중 1, 2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윤리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변호사는 16명, 징계조치키로 한 변호사는 27명으로 늘어났다. 또 변호사 2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며 25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최종백(崔鍾伯)위원장은 “수사 및 징계대상 선정은 위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윤리위 결정이 상임위와 징계위의 정밀 검토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 출신의 C변호사 등 3명이 지난해 11월 3천억원대 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된 변인호(卞仁鎬)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K씨(33)측이 1억1천만원의 수임료를 주었다고 진정해와 과다수임료 여부를 조사중이다.
K씨의 동생(31)은 “형이 체포된 뒤 불구속을 조건으로 Y변호사에게 2천만원을 주었으나 구속됐고 죄명을 바꿔주는 대가로 C변호사 등 2명에게 9천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