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법원장은 이날 치사에서 “앞으로 특허사건과 행정사건은 두 법원에서 각각 전문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과 균등성을 보장받게 됐다”며 “전문법원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 발전하는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두 전문법원의 개원으로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체제였던 행정소송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체제로, ‘특허심판원→대법원’의 2심체제였던 특허소송도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3심체제로 바뀌게 됐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