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03 20:15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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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의 횡령 및 조세포탈 등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종업원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나라유통대표 강활모(姜活模·52)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이호갑·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