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에게 가짜 어음용지를 공급하거나 어음발행 정보를 제공한 김모씨(58)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직원 박모씨(41)를 지명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 K그룹 계열사 H기획 명의의 2억7천여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 6개 상장회사의 약속어음 7장 30억원 상당을 위조한 뒤 이중 2장을 현금으로 할인해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용지에 H기획 등의 어음사본에 나타난 액면가와 발행일, 배서인과 명판 등을 똑같이 위조해 이른바 ‘쌍둥이 어음’을 만들었다.
이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어음할인이 어렵게 되자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도 위조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