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자 금융계좌 추적조사 실시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외화밀반출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3일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외환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로 외화 불법유출이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라며 “앞으로 외화의 불법 반출행위는 금융계좌추적조사 등 특수조사기법을 활용,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외화를 휴대품 또는 탁송품에 숨겨 밀반출하는 행위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사례 △불법 송금업자를 통해 외화를 송금, 해외에서 찾는 환(換)치기 등이다.특히 평균 수입가격보다 30% 이상 고가로 들여오거나 제조원가 이하로 적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별업체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설 계획.

관세청은 수출입관련 외환거래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올해부터 확보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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