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외환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로 외화 불법유출이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라며 “앞으로 외화의 불법 반출행위는 금융계좌추적조사 등 특수조사기법을 활용,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외화를 휴대품 또는 탁송품에 숨겨 밀반출하는 행위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사례 △불법 송금업자를 통해 외화를 송금, 해외에서 찾는 환(換)치기 등이다.특히 평균 수입가격보다 30% 이상 고가로 들여오거나 제조원가 이하로 적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별업체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설 계획.
관세청은 수출입관련 외환거래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올해부터 확보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