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7월 개정 발효돼 다단계 판매업이 합법적인 유통방법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최근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일반인이 갖는 의문. 현행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각 시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체 가입희망자는 업체의 등록유무와 함께 조직운영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피라미드) 식별법〓합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제품을 팔아 생긴 이익을 주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비를 받지 않고 상품의 구매와 하위판매원 확보도 강요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판매원이 제품 구입을 권유해 받는 후원수당이 업체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인당 후원수당은 자신이 올린 매출액의 2∼3%에 불과.
그러나 불법 피라미드는 판매원을 끌어오면 터무니없이 많은 수당을 준다며 유혹. 최근 모 다단계 업체도 매출액의 최고 55%란 엄청난 후원수당을 미끼로 비싼 물건을 일시불로 구입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
또 교제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대개 3∼7일간의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실시하면 불법업체로 봐도 무방.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 구제법〓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나 친지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유인하면 일단 의심. 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다단계 판매원등록증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상품 구매시에는 후일 분쟁 발생에 대비,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반품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이럴 땐 상품구매계약서와 청약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송한다.
그래도 환불해주지 않을 땐 증빙서류를 갖춰 각 시도 검찰 경찰 산업자원부(02―500―2432∼5) 등에 고발하면 된다. 현행법은 상품을 반환할 경우 업체가 반드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