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후한 수당」 주의要…매출액 35%넘으면 불법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다단계 판매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7월 개정 발효돼 다단계 판매업이 합법적인 유통방법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최근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일반인이 갖는 의문. 현행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각 시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체 가입희망자는 업체의 등록유무와 함께 조직운영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피라미드) 식별법〓합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제품을 팔아 생긴 이익을 주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비를 받지 않고 상품의 구매와 하위판매원 확보도 강요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판매원이 제품 구입을 권유해 받는 후원수당이 업체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인당 후원수당은 자신이 올린 매출액의 2∼3%에 불과.

그러나 불법 피라미드는 판매원을 끌어오면 터무니없이 많은 수당을 준다며 유혹. 최근 모 다단계 업체도 매출액의 최고 55%란 엄청난 후원수당을 미끼로 비싼 물건을 일시불로 구입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

또 교제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대개 3∼7일간의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실시하면 불법업체로 봐도 무방.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 구제법〓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나 친지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유인하면 일단 의심. 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다단계 판매원등록증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상품 구매시에는 후일 분쟁 발생에 대비,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반품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이럴 땐 상품구매계약서와 청약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송한다.

그래도 환불해주지 않을 땐 증빙서류를 갖춰 각 시도 검찰 경찰 산업자원부(02―500―2432∼5) 등에 고발하면 된다. 현행법은 상품을 반환할 경우 업체가 반드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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