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20명으로 늘리되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대표를 11명으로 하고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금기금이 이자율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데다 그 내용도 불투명하다는 연금가입자 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93년 고속철도 항만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공공자금관리법과는 배치돼 행정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