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04 20:201998년 3월 4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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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J교사가 오늘 오전 해당 학교장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교육방송(EBS)비리사건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11월 복직됐다.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