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산물을 수집상을 통해 출하한 경우 생산지가격이 포기당 3백20원인 배추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무려 6배나 뛰어오른 2천원에 팔렸다.
또 △개당 2백90원짜리 무는 1천5백원 △포기당 3백46원인 양배추는 1천6백원 △10㎏당 1천6백70원인 양파는 1만7백10원으로 각각 ‘유통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비자에게 팔렸다.
그러나 이들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출하했을 경우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수집상을 통해 출하했을 때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하는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5.2%에 불과했고 중간 수집상을 통한 농산물 출하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관계자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의 경우 기상이변이나 병충해로 손해가 발생할 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은 수집상에게 ‘밭떼기’로 넘기고 있다”면서 “농협도 불가피한 손해는 보상해주도록 기금 확충을 농림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