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격공무원 2천명 퇴직통보…예년의 7배

  • 입력 1998년 3월 5일 06시 51분


정부가 임용결격 사유가 나타난 공무원 2천여명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년의 경우 정부가 형사처벌기록 등을 토대로 임용결격으로 분류해 퇴직시킨 공무원수는 3백여명 정도였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당시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에 통합)는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경찰청의 신원조회자료를 첨부한 2천여명의 명단을 정부 각 부처에 통보했다.

대상자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부처는 본인의 소명자료등을 받아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원 퇴직시킬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94년 감사원의 공무원 퇴직급여실태 조사결과 임용결격자가 상당수 드러나 95년부터 경찰청에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했다”며 “작업이 워낙 방대해 지난달에야 최종 확인대상자 명단이 나와 이를 해당부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경찰에 철저한 신원조회를 의뢰해 무더기로 퇴직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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