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조작」혐의 안기부직원 구속…『DJ비방 회견계획』

  • 입력 1998년 3월 7일 08시 20분


안기부 ‘북풍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6일 안기부 6급직원 이재일씨(32·가명 이우석)를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안기부법상 정치간여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구속기소된 윤홍준씨(31·재미교포 무역업자)를 만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10일 베이징(北京)에서 윤씨에게 여비조로 미화 2천달러(약 2백만원)를 건네줬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안기부에서 지급됐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조원표·나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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