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안대희·安大熙)는 9일 지난 1월 최종 부도처리된 신화그룹 회장 이은조(李殷兆·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화 경리상무 허모씨(45) 등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짜 매출세금계산서와 융통어음을 만들어 ㈜태흥피혁과 ㈜신화 등 신화그룹 계열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J할부금융사 등 4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1천6백9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상반기에 4억원의 적자를 본 태흥피혁이 88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분식결산하는 등 95년부터 7개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