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S건설은 지난해 12월 주장관의 남편 이태헌씨(75) 등 2명 명의로 돼있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92의1 등 6필지 2만8천4백42㎡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파트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했다.
당시 S건설은 문제의 땅에 지상9∼15층짜리 아파트 10개동(4백62가구)을 짓겠다고 사전결정을 신청했으며 사업대상 토지 가운데 이씨 소유의 땅은 2만7천4백51㎡다. 이씨는 73년1월과 81년6월 두차례에 걸쳐 이 땅을 매입한 뒤 91년11월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94년4월 퇴거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주의 동의없이는 건설업체가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면서 “문제의 토지 가운데 일부는 하수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하수처리외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설계대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권이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