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비리수사 축소조짐…『금품수수 수사는 곤란』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01분


검찰이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을 축소수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0일 “이번 사건은 이순호(李順浩·38)변호사의 브로커 고용 등 비리사건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의정부 지역의 다른 변호사들과 판사들간의 금품수수 등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판사들이 돈을 입금받은 계좌를 모두 조사해 다른 변호사들의 입금내용과 대가성여부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른 변호사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판사들의 계좌를 추적, 이변호사 외에 추가로 2,3명의 변호사가 판사들에게 무통장 입금형식으로 돈을 보내거나 돈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낸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축소수사를 시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실장은 “이미 다른 변호사들의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검찰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의 한계부터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변호사 개인비리가 아니라 의정부 지역 판검사와 변호사의 총체적 비리”라며 “검찰은 제한없는 수사로 법조계 정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3일내로 이변호사와 판사들의 계좌추적작업을 마무리한 뒤 관련 판사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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