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대 대출사기 前은행지점장 영장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26분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영철·金泳哲)는 10일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 고객을 끌어 들여 84억여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케한 전H은행 중곡동 지점장 황모씨(55)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93년 4월 H은행 논현동지점 근무 당시 38억여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스포츠용품 수출업체 대표 이종식씨(50·구속)와 짜고 은행 고객 한모씨(74)에게 접근, “이씨 회사는 석탑산업훈장을 탄 유망기업으로 투자전망이 밝다”고 속여 한씨 소유의 경기 의정부 토지 1천여㎡를 담보로 잡은 뒤 이씨에게 84억8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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