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행시대 열렸다…특허법원 사건배당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46분


‘변리사 소송시대’가 열렸다.

2일 개원한 특허법원(원장 최공웅·崔公雄)은 10일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사건 3백58건을 넘겨받아 3개 재판부에 배당하고 변리사들의 소송대리 위임장 접수를 시작했다.

이로써 변호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이었던 법정에 변리사들이 진출하게 됐다.

그동안 법정에서 소송업무는 변호사들의 전유물이었다. 이 때문에 변리사법에 규정된 ‘변리사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놓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변협은 소송업무는 변호사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으며 변리사회는 변리사들도 특허소송 등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결국 대법원은 지난달 변협의 소송대리 자격에 대한 질의와 관련, 변리사들의 법정 변론참여를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이제는 변호사가 특허사건을 수임하려면 오히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사건은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특허나 과학기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해 당분간 변리사들의 고유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허법원에 접수된 변리사 사건접수 1호는 ‘석재 절단용 톱 등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공구에서 코발트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확인 청구소송. 이 사건을 맡은 송재근(宋在根)변리사가 법정에 서는 첫 변리사가 됐다.

송변리사는 “특허사건은 그동안 변리사 등록을 한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해 처리했지만 사건의 성격상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특허나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변리사들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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