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전안기부장이 북풍조작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권전안기부장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안기부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해외조사실 이대성실장(1급) 송봉선단장(2급) 김은상처장(3급) 등 3명의 혐의사실을 확인, 이르면 12일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사결과 안기부에서 여비조로 2천달러를 받았다는 윤홍준(尹泓俊·31·재미교포 무역업자)씨의 주장과 달리 이실장 등이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윤씨에게 1만9천달러를 준 것으로 확인했다.
〈나성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