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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화의신청, 법원서 첫 수용…청량성모병원장 재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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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9:17
2009년 9월 25일 19시 17분
입력
1998-03-12 06:40
1998년 3월 12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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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강북의 청량성모병원 송승헌(宋承憲·41)원장이 “의료기기 리스대금과 수입의약품 가격이 오르고 환자까지 줄어 51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개인으로는 처음 신청한 화의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상당수의 중소 규모 병원들이 화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화의를 통해 회생을 시도하는 개인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갑·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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