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일종의 간이 환경영향평가인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만 거친 뒤 실시계획단계에서 본격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단계로 미루어지면 대부분 사업부지까지 확정된 뒤라서 사실상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환경부는 우선 법개정 이전까지는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 보존녹지지역 등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취소하는 등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