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두고 나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한 곳은 우이령 일대 17만평 중 7만2천평. 이 지역은 71년엔 개발제한구역, 83년엔 집단시설지구로 묶여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허가 업소 20곳을 포함, 음식점 51곳이 들어서면서 계곡 곳곳에 마음대로 좌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았다.
취락지구에선 원주민의 경우 60평,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 신규 전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는 30평까지 음식점 등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용도변경을 신청했던 강북구는 이 일대에 향토음식점을 집중유치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우이령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오폐수와 쓰레기가 크게 늘어 환경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영업이 심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렸는데 음식점이 더 늘어나면 계속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우이령 일대가 북한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본격화하면 국립공원의 환경훼손을 막아 줄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
임업연구원 김중명(金中明)박사는 “지난 30년간 북한산 자락이 자하문 세검정 평창동 일대의 개발로 얼마나 심하게 훼손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