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 경찰에 독자수사권』…與 민생안정대책委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59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물가 치안 등 민생안정대책위’는 12일 상해 폭행 교통사고사범 등 단순 경미한 범죄에 한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 민생안정대책위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체 범죄의 57%에 이르는 단순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도 포함될 수 있다”며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추진의사를 밝혀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독립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또 경찰의 치안력 강화를 위해 현재 5∼8개로 돼있는 일선 경찰서 과(課)를 통합하고 치안수요가 적은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해 파출소 수를 10% 가량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서울과 광역시에 구청단위의 정기 또는 비정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올해 상반기중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간 직거래 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3월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농협과 수협이 순회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6단계로 돼있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이기 위해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12개의 물류센터를 설치, 중간상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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