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교육감에 배상책임』…1천4백만원 지급 판결

  • 입력 1998년 3월 13일 07시 41분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교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정인숙(鄭仁淑)판사는 12일 대구 모여중 학생 곽모양과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감은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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