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3 07:411998년 3월 13일 07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정인숙(鄭仁淑)판사는 12일 대구 모여중 학생 곽모양과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감은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