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정부비리」판사 6명 집중조사

  • 입력 1998년 3월 13일 18시 53분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3일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이름이 적힌 판사 14명중 사건 소개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판사 6명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경위서에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신이 재판하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대가를 받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건 의뢰인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형성(金亨星)변호사가 경매판사로 재직하던 96년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이변호사에게 헐값에 넘겨주었다는 의혹과 관련, 12일 김변호사를 조사한데 이어 이날 이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변호사는 검찰에서 “96년 5월 경기 남양주의 10억원대 토지의 경매에 참가했으나 경락받지 못했다”며 “같은해 8월 서울 노원구의 토지를 15억원에 산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변호사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작업이 이날 끝남에 따라 이변호사에게서 무통장 입금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 징계절차를 받고 있는 판사 9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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