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3 18:531998년 3월 1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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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이 세목별로 여러차례 세무조사 받는 불편을 없애는 대신에 불성실 신고자를 집중적으로 가려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목별로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신고와 세무조사 징세업무를 모두 맡던 것을 각 기능별로 전담한다.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각부서 명칭이 신고과 조사과 징세과 등으로 바뀌게 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