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적용…2월25일 법규위반부터

  • 입력 1998년 3월 14일 20시 56분


재정경제부는 국민대화합 차원의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적용 평가 시작 시점을 지난해 12월1일에서 대통령취임일인 98년 2월25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특별사면으로 98년 2월24일 이전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가 모두 소멸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 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경우만 내년 보험료 산정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대법규 위반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내년 5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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