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4 20:561998년 3월 14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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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특별사면으로 98년 2월24일 이전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가 모두 소멸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 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경우만 내년 보험료 산정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대법규 위반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내년 5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