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조직정비가 끝나고 이달말 열리는 주요관서장회의에서 방침을 시달하고 구체적인 대상선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소비행태 분석을 하고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분석식 세무조사’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치성재산 과다보유자 △자녀유학비 등 외화 과다송금자 △사치성 해외여행이 빈번한 자 △주식 변칙증여자 △접대비 과다지출 법인 등은 TIS 검증을 수시로 받을 전망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