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8 19:551998년 3월 18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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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촌지관행 근절대책’을 마련,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교사들이 이달들어 학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물품은 모두 돌려주고 학부모에게 학급비품 구입을 요청하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