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9 12:011998년 3월 1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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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씨는 지난 96년 5월 ㈜한신공영과 함께 시공한 대구시 달서구 S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尹모씨 등 14명에게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계약금과 중도금등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