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발행 예정인 1조6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 매각 재원을 바탕으로 실직자들에게 3백만∼3천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재경부는 대출 결정을 은행 자율에 맡겨 사후 발생하는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회수 대출금을 재정에서 충당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될수록 억제하고 담보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설정한 대출조건은 금리만 낮을 뿐 은행의 일반 여신규정과 다를 바 없어 실직자가 실제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곧 대행은행 3곳을 선정, 노동부 지방관서 및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대행은행을 통해 생계자금 대출을 시작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