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朴正憲)판사는 19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3)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운전자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판사는 “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경미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벌금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형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판사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무보험 차량이 크게 늘고 있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 운전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