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19일 의정부지원 재직 당시 이순호(李順浩)변호사 등에게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2명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직 판사를 기소해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부담을 고려해 대법원이 수사발표 전에 해당 판사들의 사표를 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이 검찰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자체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20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를 23일로 연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모판사 등 현직판사 6명을 18일 오후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검찰 조사결과 서판사는 지난해 7월 이변호사와 서모변호사에게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빌린 것 외에도 이변호사에게서 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모판사는 96년8월부터 변호사 3,4명에게서 사무실 운영비나 경조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